학자금 보조의 자산 계산법

SKEDUCATION 0 2,605 2018.11.14 06:25

학자금 보조의 자산 계산법


혹시 올해 자녀를 처음 대학에  보내는 부모님들 중에 아직도 학자금 신청을 안하셨다면, 서둘러 3 1일 전에 신청을 해야 주 정부 보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연 $12,000이 넘는 큰 금액으므로 가능하다면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유념해 두셔야 할 사항이 IRS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학자금 보조를 관리하는 연방 교육청(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계산하는 자산 계산법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연방 교육청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시가나 Equity를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백만불이 넘는 호화 맨션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집이 없이 아파트에서 세를 살고있는 가족이나 자산은 같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간혹 부모님중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Equity를 빼서 세주는 집의 융자를 다 갚는 분도 계신데, 학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학자금 신청시 비즈니스에 속해있는 자산은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때 비즈니스는 종업원이 100명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업을 하고 계신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비즈니스의 50% 미만이면 또한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를 주고 있는 집이 여러 채 있으시면, 비즈니스로 전환하면 학자금 보조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고 세금보고를 하실때에도 세금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부모님들 중에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으로 여러 해 동안 자녀가 대학에 가면 쓰려고 모아두신 분들이 있는데, 이 돈의 액수만큼 학자금이 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취소하게 되면 대략 원금을 제외한 이자의 5%를 벌금을 물게 되는데,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이자가 거의 붙지 않아서 차라리 몇 백불의 벌금을 물고 몇 천불의 학자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학생 이름으로 된 자산은 부모님의 자산보다 훨씬 높게 책정하므로, 되도록이면 학생의 자산을 낮추셔야 합니다. 만약 차를 사준다면 학생의 자산이 있으면 학생이 직접 사게하고 그 돈은 부모님께서 학생에게 나중에 따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친척이나 조부모님께서 자녀분의 학비를 돕고 싶다고 한다면 학생 이름으로 직접 주는 것보다 부모에게 주어서 학생의 등록금을 내는 것이 최대의 학자금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각 가족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하나하나 다 지면을 통해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족마다 가장 최선의 학자금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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