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보조를 위한 세금보고 전략

SKEDUCATION 0 416 2022.11.19 03:19

간혹 학부모님들 중에 좀더 많은 학자금 보조 (Financial Aid)를 위해 자녀가 18살이 되면, 성년이 된 자녀로 따로 세금보고를 해서 저소득으로 보고를 하면 학자금이 많이 나오지않겠냐고 상의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18세가 되면 성년으로 간주하지만, 연방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자금 보조 제도에는 24살이 되야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모로 부터 독립한다고 간주합니다.


또다른 자주하시는 질문중에 자녀가 타주에 있는 주립대학을 다니려는 경우, 학비가 그주에 사는 거주자에 비해  두배로 비싼데, 1년만 비싸게 내고나면, 그주에 운전면허증도 내고,1년만 지내면, 그주에 거주자로 학비를 적게낼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보통 어떤주에 거주자가 되려면 1년이상 그 주에 거주하면 되는것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학비를 위해서는 1년동안 거주한것으로는 모자랍니다. 대학측은 학생의 부모가 그대학이 있는주에 세금보고를 했는가 하는것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가름 합니다.  한마디로 대학생은 부모의 경제상황과 부모가 어느주에 거주하는지를 따라갑니다.


학자금 보조를 받을때에는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의 전략을 써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누이 말씀드리는것은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거짓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학교와 연방교육청에서 정한 법칙에 따르는 한도내에서 가족마다 가장적합한 방도가 있기 마련입니다.이것은 가족마다 경제상황이 다르므로 적합한 방법도 틀리기 마련입니다. 옆집사람들에게 적용된 방법이 나한테도 적용된다는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떠도는 소문을 듣고 섣부른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 하셔서 현명한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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