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감사인력부족, 노후시스템 주요 원인
신분도용이 의심되는 세금보고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확인 작업이 인력 부족과 시스템 노후화로 지체되면서 그에 따른 세금환급금과 경기부양지원금 지급 업무도 연쇄 지연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미국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경제매체 CNBC가 12일 보도했다.
IRS는 올해 신분도용이 의심이 되는 세금보고 규모를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520만건의 세금보고에 대해 신분도용 여부를 조사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무려 5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IRS내 독립기구인 ‘납세자 옹호 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에 따르면 지난해 520만건의 신분도용 의심 세금보고 중 190만건의 세금보고가 도용 여부 조사를 받았다.
기본적으로 IRS는 신분도용이 의심이 되면 납세자에게 5071C 또는 6331C 공문을 보내 본인 인증 확인을 요구하게 된다. 확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세금보고 처리는 중단되며 세금환급금 지급도 확인 작업 이후로 연기된다.
문제는 IRS의 본인 확인 작업이 올해 들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 옹호 서비스에 따르면 신분도용 의심 세금보고 중 18% 정도는 처리 완료까지 120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