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민원실은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자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6월부터 민원수수료 결제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도 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전자결제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외교부와 총영사관이 부담한다. 그동안 총영사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반드시 현금 또는 수표로만 민원 수수료를 결제해야만 했었으나 앞으로는 성격상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결제가 어려운 일부 민원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카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현금 또는 수표 결제도 계속 유지된다. 성격상 전자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어려우신분은, 기존과 같이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해야 한다. 전자결제는 공관 민원서비스 이용시에만 활용 가능하다.
문의: 이강원 영사(415-921-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