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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MorningNews 0 2,056 2021.01.06 09:35

직계존.비존 장례식 참석, 주요 기업인 예외 적용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미국 포함) 내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 및 예외적 허용방침에 따라 “1월5일부터 25일(한국시간 기준) 기간 중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미국 포함) 내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지하며, 격리면제서 발급 예외 인정 사유 2가지는△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만 가능하며, 최대 7일 간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요변경 사항은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 기간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예외 사유로 불인정 되며 기존 14일에서 7일로 감소되었다. 

또한 주요 기업인에 대해 격리면제 중지는 예외 적용되며, 임원급, 엔지니어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별도제출 필요)으로서 격리면제서 발급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 

또 계약 및 약정 체결 (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요)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 및 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실제 설치 작업 뿐만 아니라 기술지도 및 이전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해당 심사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도 이에 해당된다 .

△문의:이원강 영사 (415-921-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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