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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자체 자가격리 중 응급한 환자의 치료방법

MorningNews 0 2,147 2020.09.16 05:09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 후 3일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중요한 사업상 목적, 장례식 참석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하여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 필요) 다만, 시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 발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후 '격리면제 발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이라도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 후 치료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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