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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외국국적자 방역지침 위반 자비부담

MorningNews 0 2,345 2020.08.19 07:29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8월17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을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치료비를 전액 자비부담토록 하는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국적자는 방역수칙 이행 등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대상은 외국에서 입국해 검역 또는 격리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이다.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이 격리명령 등을 위반하거나 PCR 검사 결과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국내 방역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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