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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全 국가·지역 해외여행,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MorningNews 0 3,823 2020.06.24 06:09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대한민국 외교부는 6월 20일(토)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 발령하였으며,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오는 7월 19일(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발령은 지난 3월에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으로 발령(동 주의보는 2차례 연장)한 이후 2번째이다.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은 없다. 

△특별여행주의보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3조, 제5조, 제6조) 기준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발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로 동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정지 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 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이다.

또한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 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한국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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