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무부는”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적격 업체들이 ppp 대출을 받은 경우 오는14일(목)까지 자진신고 해줄 것을 요구했다.
ppp는 대출형식이지만 업체가 2달(8주)동안 근로자들의 급여지급 이나 임대료 등 지정된 지출에 사용되면 보조금을 전환(탕감)된다. 탕감을 받기위해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도 영세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
자칫 잘못 보고 하면 사기대출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19 관련 직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대출사기 행각이 적발돼 연방법무부에 기소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