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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관리국(DMV)의 등록증 소유자, 차량 소유자, 사업체 지원

MorningNews 0 2,794 2020.05.06 06:34

연체금 면제, 등록 요건 연기, 허가증 및 등록증 연장 


새크라멘토 – 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지난 23일 차량 등록 연체금 및 벌금을 면제하고 만료되는 등록증, 임시 운행 허가증 및 화물 자동차 허가증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게빈 뉴섬이 서명한 지난 23일의 행정 명령에 따라 부여된 권한으로 차량 관리국에서는,△차량 등록 갱신 기한이 2020년 3월 16일에서 5월 31일까지이고 기존 만료일 후 60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연체금 및 벌금이 면제된다.

2020년 3월 4일과 6월 30일 사이에 만료되는 등록증 소유 차량에 대해 현 자동차 번호판 스티커 부착 요건도 면제된다.

△2020년 3월 4일부터 만료되는 등록증을 2020년 6월 22일 (오늘부터 60일) 까지 연장한다.

△2020년 3월 4일부터 발생한 차량 양도의 경우 10일 이내 소유권 양도 제출 요건과, 등록 예정인 경우 캘리포니아 이외에서 습득했거나 이전에 캘리포니아 이외에 기반을 둔 차량의 20일 이내 등록 요건을 60일간 일시적으로 유효하다.

△2020년 3월 4일부터 만료되는 임시 운행 허가증을 오늘부터 60일간 기한을 연장한다. 

△화물 자동차 허가증의 만료일이 2020년 3월, 4월,5월인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된다. 화물 자동차 허가증은 CA에서 수많은 운송 및 상업 활동이 요구되며 보상을 위한 재산 운송, 무게가 1만 파운드(약 4,536kg) 이상인 상용차로 운송, 위험 물질 운송이 포함된다. 

차량 관리국 국장인 스티브 고든은 “이 조치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밝혔다. 차량 관리국은 지속해서 온라인에서 또는 차량 관리국 가상 현장 사무소(DMV Virtual Field Office)를 활용해 고객이 차량 등록을 갱신하고 차량 양도를 완료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고객은 대체 등록증과 번호판 스티커를 온라인으로 또는 전국에 있는 차량 관리국 키오스크 수백여 곳에서도 받을 수 있다. 

차량 관리국 키오스크에서 대체 등록증과 스티커 비용은 22달러이며 즉석에서 인쇄가 가능하다.차량 관리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범유행 기간 동안 계속 필수 서비스를 우편, 온라인, 키오스크, 콜센터, 이용 가능한 비즈니스 제휴업체를 통해 제공하며, 적격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 갱신을 포함한 중요 업무를 처리하고있다. 고객이 차량 관리국 웹사이트의 서비스 자문을 이용하면 차량 관리국 업무 완료 옵션을 알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차량 관리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범유행 기간에 취한 최신 조치이며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임시 폐쇄 현장 사무소. 딥 클리닝, 가상 서비스 확대 및 신규 프로토콜 개발에 이어 차량 관리국이 각 지역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무소 오픈 정보는 향후 차량 관리국이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5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만료되는 운전 면허증을 모두 연장하며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우편으로 120일 임시 연장서를 수령하게 되며, 69세 이하의 운전자는 온라인에서 무료 임시 연장서를 요청할 수 있다.

△만료되는 상업용 운전 면허증, 배서, 증명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다.

△만료일이 2020년 3월, 4월, 5월인 적격 운전 면허증과 등록증 소유자에 대한 대면 갱신 요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기준을 충족하는 당사자는 온라인으로 갱신하거나 우편으로 갱신할 수 있다.

△차량 관리국 가상 현장 사무소를 런칭하여 이전의 사무실 대면 방문이 요구되던 업무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옵션을 만들예정이다.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모두 취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행한다.

△연장 근무 시간 및 토요일 서비스를  중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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