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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모든 내.외국인 특별입국절차 확대시행

MorningNews 0 3,069 2020.03.18 07:22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중국, 일본, 이란, 유럽 국가 등으로부터의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왔으나, 한국시간 3월19(목) 0시 부터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내 체류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특별입국 추진 절차는 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② (입국장 검역) 검역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 필요시 진단검사 수행 ③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연락처(휴대전화) 확인,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 및 연락처 현장 확인④ (법무부 인계) 연락처가 미 확인된 경우 법무부에 인계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안내"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신 분은 특별검역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앱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뀐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진단 정보를 매일 앱에 입력해야 한다. 

Q&A 

Q.입국장에서 핸드폰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입국이 거절됩니다. 

다만, 입국한 사람의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에 거소가 있고 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Q.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나, 유심칩이 없어 전화가 안될 경우.

A. 현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국이 거절 된다.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로밍 또는 유심칩을 미리 적용시켜야 한다. 

미리 로밍 하지 않았거나 유심칩이 없을 경우 국내 통신사 유심칩 구매를 연계하면 된다. 

Q. 호텔 연락처로 대체 가능한가요? 

A. 안된다. 

Q.동반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1대만 있어도 되나요? 

A.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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