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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금보고 준비 - 절세 방안

MorningNews 0 3,779 2019.12.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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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CPA, caydenleecpa@gmail.com 

Bay  Accounting  &  Tax  Corporation

408-605-1319 (San Jose),  925-222-5958 (Pleasant  Hill)  


매해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에 2019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리해 드리니 잘 살펴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규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추후 세금보고 및 비즈니스 운영시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 의무가입 페널티 : 연방정부는 2019년 세금보고부터 미가입에 대한 페널티를 폐지했지만 가주 주정부가 2020년부터 이것을 부활 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보험이 없는 분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31/2020까지 가입 가능)

▶1 7세 미만 Tax ID(TIN)만 있는 자녀의 Social security number 획득 : 세금보고 전까지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인당 $2,000의 부양자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독립계약자 재분류 : 독립계약자(Form 1099 대상자)와 직원(W-2)을 분류하는 분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법안이 시행되어 이전에 고용주가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던 사람들을 직원으로 재분류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립계약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체의 경우 그 분류가 적절한지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이 가주 공통은 2020부터 $12(2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기준)이 되지만, 이 곳 실리콘 밸리 지역은 많은city가 2019년에 $15이 되었으며 2020년에 대부분 다시 인상 되므로 인상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 해고한 직원의 경우 마지막 페이첵을 해고 당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인 납세자] 

● 소득 실현 미루기: 일시에 지급되는 형태의 보너스나, 커미션의 경우 가능한 부분을 다음해 초에 지급토록 요청해서 소득을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익 상계: 손실주식을 처분하여 다른 자본이익을 상쇄하거나, 또는 일반 소득 금액을 매 해 $3,000줄이는 공제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다면 손실이 많이 난 – 가장 비싸게 구입한 시점의 - 주식을 특정하여 처분하도록 지정하여 금년 손실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은퇴연금 불입: 세금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401(k)을 직장에서 최대 한도 내에서 불입하고, 개인은퇴연금 IRA를 최대한 불입하는 것 (인당 $6,000, 50세 이상의 경우 $7,000)은 세금을 줄여서 그것으로 저축을 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부부중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해 4월15일까지 불입 가능함)

● 회사가 제공하고 조건이 충족되면 의료비와 자녀의 Day Care 비용을 위해 세금대상 소득에서 빠지는FSA, HSA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에 에너지 절약 설비의 설치나 구입시 항목에 따라 수백불의 크레딧이 있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시 설치비의 30%까지 세금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2020년부터는  % 지속 감소)

● 장기보유 Capital Gain 자산: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시 이익이 난 주식을 기부하면 기부공제는 현재의 가격기준으로 받으면서 그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이연 임대자산 교체: 보유한 임대(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다른 임대(투자)자산을 구입시 ‘1031 Exchanges’이라는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전부 미루어 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 매해 각 자녀에게 인당 $30,000(부부기준)의 무료 증여을 통해 보고의무 없이 차후의 증여/상속세 부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소득세와는 상관 없음)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자산 보고와 해외로부터 받은 연 $100,000 이상의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비지니스 납세자]

● 수입실현 미루기: 발생주의(Accrual) 사업자의 경우 고객에게 줄 인보이스 발행을 늦추고, 현금주의(Cash Base) 사업자의 경우 고객의 check의 발행이나 현금deposit을 미루어 다음해로 소득을 넘깁니다.

● 비용 선 지급하기: 지급할 모든 비용을 최대한 12월에 조기 지급함(check Issue) 으로써 비용처리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종업원 적극 활용: 자영업이라면 자녀에게 일을 시킬 경우 인당 연 $12,200까지는 자녀의 소득세 부담 없이, 그리고18세 미만일 경우Payroll Tax 부담도 없이 비용화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제도 활용: 금년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면 설비 구입을 촉진하여 이에 대해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 설비 구입가 100% 를 일시에 비용처리 가능

● 은퇴연금 활용: 연한도 $56,000의 SEP IRA을 활용하여 – 회사 오너의 경우 W-2금액의 25%, 자영업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0%까지 불입 가능하며 이것은 비지니스 비용임  - 세금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금보고 연장 만기(회사 9/15일, 개인 10/15일)까지만 불입하면 되므로 시간여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재고 또는 불용자산 폐기: 손상되거나 진부화된 재고나 자산에 대해 Write off 하여 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료 100% 공제 받기: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 멤버 그리고S-Corporation Owner의 경우 의료보험료는 제한적으로 공제받는 개별공제(Schedule A)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100%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Office: 집의 특정 공간(차고 포함)을 비지니스만을 위해 고정적으로 사용한다면 home-office 비용공제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단 계산법으로도 그 비용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 자산: 자신의 임대자산에서 본인 비지니스를 하면 임대비용을 최대화하여 비지니스 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비지니스 처분시 많은 이익이 예상되면 분할 지급(Installment sale) 약정을 통해 이익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지니스 형태 전환 고려

-- 소득이 일정정도 지속 발생할 경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절감을 위해 S-Corporation으로 비지니스 형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C-Corporation 일 경우 지속적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비지니스 처분시 이익이 예상되면 S-Corporation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회사 또는 개인주주가 미국회사의 지분을 가진 경우(Form 5472) 및 그 반대의 경우(Form 5471)도 각각 세금 보고시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점을 유의하여 점점 강화되고 있는 국제조세 관련 페널티 부과를 피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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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트럼프 세제개편후 개인소득세와 비즈니스 소득세의 차이가 크고, Pass-through entity(자영업, 파트너쉽, LLC, S CORP.)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주므로 비즈니스나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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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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