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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MorningNews 0 3,555 2019.06.19 03:03

대한민국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 (2018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신고 기준금액 인하(10억원 → 5억원) 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처음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유학생, 해외 파견 근로자 또는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대상자가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신고기간(2019.6.1.~7.1.)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해외금융계좌신고)를 참고하시거나,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44-204-2882~4)로 문의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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