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ning News

연방 인구조사국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인구 조사원 채용 중

MorningNews 0 4,001 2019.03.06 07:22

산타클라라 카운티 시간당 30달러 지급


연방 인구 조사국(Census Bureau)에서 인구조사 지원을 위한 임시 유급 직원을 미전역에서 채용 중이다. 

현재 채용 중인 인구 조사원 (Census taker)의 임무는, 영어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조사 대상자에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인구조사의 목적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설문지의 질문을 읽어주고 조사대상자의 답을 기록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다. 

인구조사국에서는 이 외에도 인력관리, 사무보조, 업무 총괄 담당의 임시직을 채용 중이다. 

임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며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시간당 30 불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18 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서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소지하여야 하며, 범죄기록 조사 등을 통과 후 채용된다. 

2020 년 4 월 1 일, 인구조사의 날에 시행될 예정인 2020 인구조사는 연방 인구조사국이 10 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권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구 실태 및 나이, 인종, 거주 형태, 직업, 개인 소득 등을 조사한다. 

1790 년도부터 시행된 인구조사는 미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응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다. 

인구조사에 대한 안내서가 우편물로 각 가정에 발송될 계획이며 인터넷, 모바일 기기, 전화 등을 활용하여 정보가 수집된다.

인구조사 결과는 개개인의 삶 뿐만 아닌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6 조 750 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의 예산이 인구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따라, 각 주, 카운티, 도시의 학교, 병원, 도로건설, 공공사업 및 기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액이 정해지며, 각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석수도 이에 의해 결정된다.

아시안 커뮤니티 및 비 영어권 이민 사회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인구조사에 집계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며, 특히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구조사는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노년층의 참여가 더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조사 설문지에 시민권 소유 여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는 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최근 뉴욕 연방법원은 해당 안이 비시민 권자에게 억압을 줄 수 있음을 들어 위법 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인구조사 설문지를 올해 6 월 기한 안에 인쇄하기 위해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안은 항소심 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소청 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및 신청:(https://2020census.gov/jobs)

▲SF 한인 커뮤니티 재단 문의: 

Amy Lee, 650-656-5705/ Program Associate amy@kacfsf.org,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