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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한인회 이사회 기자간담회

MorningNews 0 3,655 2019.01.09 09:02

“한인회 이사장 비상 대행체제로 운영” 


SV한인회 이사회(이사장 우동옥)가 지난 7일(월) 오후 6시30분 산호세 소재 산장식당에서 SV한인회 안상석 전 회장의 제명에 관한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우동옥 이사장은 안상석 전 회장의 제명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정관 33조에 명시된 회장의 임무인 한인회 회계 감사를 임명하지않고, 정관 36조 회장의 임무인 분기별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정관 46조 집행부 부서장의 임무인 각 부서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음, 정관 39조 회장의 임무인 회계연도 만료 15일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음, 가주 검찰청에 제출한 한인회 영문판 정관을 임의로 작성 제출, 가주 검찰청에 제출된 한인회 공문서에 거짓 또는 잘못된 한인 회 정보 기재, 가주 검찰청에 제출된 한인회 공문서에 서기 서명란에 정 명렬 씨가 서명 제출,  또한 가주 검찰청에 제출된 공문서에 19대 SV한인회 임원을 선거 당일( 2018년 3월 24일) 당시 선관위원( 이혜숙씨)를 선거 당일 날짜로 한인회 임원 (서기)으로 기재, 한인회의 공식 부서인  문화원의 문화센터장을 위촉하여, 그 문화센터장이 한인회 주소로 새로운 문화센터를 비영리 단체로 등록 하여 산호세시 소유의 한인회관 사용과 임대 수입에 이해 상충 등 많은 문제점 발생, 이사회로 접수된 항의서신에 의하면 노인회의 회관사용을  부적절하게 통제하여 마찰과 함께 부적절한 언행으로 한인회의 품위를 손상, 이와 같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사회는 지난 7개 월동안 안상석 전 회장의 주요 문제사항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제19대 SV한인회 안상석 전 회장은 회장의 임무와 목적을 수차례 준수하지않았고 SV한인회에 큰 누를 끼치고,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기에 정관 제48조(징벌)및 제49조(규정조치)에 따라 제명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우동옥 이사장은 당분간 한인회는 이사장 비상 체제로 운영되며, 이사회는 빠른 시일안에 정관 개정 공청회를 열고, 한인회의 운영을 정상화해 새로운 회장단을 세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SV한인회 이사회는 투철한 봉사정신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한인사회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오는 2월 4일 어르신들을 위한 구정 경로 잔치를 열고, 올해 추석 전후로 제1회 실리콘밸리 한국의 날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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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SV한인회 이사회가 산장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V한인회가 이사장 비상 대행체제로 운영된다고
 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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