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끼리는 사회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안 되나요?(3)

홍삼열 0 4,181 2015.06.30 10:03

교회는 신분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교인간의 소송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현실을 보면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꼭 신앙과 교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복잡한 형사 민사상의 사건들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실 고린도전서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곳에서 다루는 문제도 이미 교회의 영역을 넘는 사안들인 것이다. 즉 사람들 간에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는 문제를 비롯한 이 세상의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상에 관계된 분쟁사건들, 신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재판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교회 정치에 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그 문제를 교회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 신앙에 관해서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이단인지를 판결하는 것도 당연히 교회 법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신앙과 별 상관이 없는 민사, 형사상의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 가령 교회 안에서 성폭력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럴 경우 교회 법정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고 처벌도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권고를 따른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권하면서 그냥 꾹 참고 넘어가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일일까?

교단 정치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에게 가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법질서상 교회가 다룰 수 없는 복잡한 민사, 형사 사건들까지도 교회 법정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 예수님이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원칙을 적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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