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들끼리는 사회법정에서 재판을 하면 안 되나요?(1)

홍삼열 0 3,293 2015.06.16 10:20

가끔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서 교단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교단 문제를 사회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를 본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2-3절에서 이렇게 책망하였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것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그런 위치에 있는 성도가 이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성도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될 세상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판결을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교회 내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성도 사이의 문제는 교회 내의 기구에서 해결해야지 절대로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기본 가르침인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접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현재에도 우리는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이 무조건 교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판결을 내려주든지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수용해야 할까? 아니면 그런 성경의 가르침은 고대 신정(神政)사회의 단순한 사회 시스템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의 복잡한 사회체계와 구성원 간의 세분화된 역할 분담의 상황에서는 잘 맞지 않는다는 논리하에 그런 규정을 사문화(死文化)된 것으로 취급해야 할까?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은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유효하니까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을 제공했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에 담겨 있는 본질적 원리를 추출하여 그것을 현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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