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업 베이시스 Step-Up in Basis 들어보셨어요?

이덕구Realtor 0 4,499 2019.05.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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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텝업 베이시스 Step-Up in Basis 들어보셨어요?

담중에 손님의 배우자께서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되어, 스텝업 베이시스를 안내해 드리고 집을 팔고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도소득세 즉 Capital Gain 은 집을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뺀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이십여년 전에 30만불을 주고 산 집을 130만불에 판 경우에 그 차액인 100만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물론 최근 5년 내에 2년 이상 연속해서 그 집에 살았다면, 한사람에게 25만불 또 부부에게는 총 50만불의 감세혜택이 주어집니다.

런데 배우자 중의 한사람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돌아가신 시점에서의 감정가격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조정됩니다. 위의 예에서 배우자께서 돌아가신 2년전 주택가격이 120만불이었다면, 이십여년전 가격 30만불이 아니라 120만불을 계산의 새로운 기준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 간의 상속이 한차례 발생한 것으로 쳐주는 셈이지요. 그래서 120만불과 130만불의 차이 즉 10만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가격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배우자께서 돌아가신 경우에 경황이 없겠지만 주택 감정을 의뢰하여 사망일 기준 주택감정 서류를 만들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론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두었다가 몇 년후에 집을 팔게되면 그해에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그 다음 해 415일 이전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회계사에게 서류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에 스텝업 베이시스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잊지말아야 할 것이, 스텝업 베이시스는 주택 뿐 아니라, 주식, 채권 등의 다른 종류의 투자 상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텝업 베이시스를 주택에 적용할 때, 부부간의 주택소유 Vesting 방법 즉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등 어떤 소유형태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음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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