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As-Is-Condition 오해하지 마세요

이덕구Realtor 0 2,237 2019.04.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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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시 As-Is-Condition 오해하지 마세요
째, As-Is 라는 표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법에 의해 모든 거래는 As-Is 상태로의 거래임을 묵시적으로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물의 선전문구에 As-Is가 강조되었다면 오히려 큰 하자가 있어서 애써 숨기려는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째, As-Is  이기때문에 그 집의 상태를 설명하는 TDS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작성이 면제 된다는 말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집에서 살았던 셀러만이 그 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때문에, 셀러가 직접 그 집의 현재 상태, 그동안의 경험, 알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고장난 부분, 최근에 수리한 부분까지 빠짐 없이 알려줘야합니다.
째, ‘As-Is 이기때문에 셀러가 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 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든가 흰개미 Termite 에 의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환경이 못될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셀러가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셀러가 수리를 해주고 판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물론 협상 가능한 항목 (Negotiable) 이기는 합니다.


째, As-Is 라고 TDS 작성을 소홀히 하며 안됩니다. 거래중에 TDS 에서 지적되지 않은 어떤 하자나 고장난 부분이 발견되면 바이어는 이것을 빌미삼아 거래를 깰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이어에게 괜히 꼬투리잡혀서 기회와 시간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TDS 를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섯째, A-Is라도 부동산법에 따라서 안전에 관한 부분은 셀러가 반드시 조치를 해줘야합니다.  가스보일러를 두줄의 쇠판으로 고정하는것, 화재 경보기를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방에 설치하는것, 몇년전부터 추가로 요구되는 CO2 경보기 설치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수리해야하는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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