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ition 60/90 – 55세 재산세 절약

이덕구Realtor 0 2,290 2019.04.1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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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roposition 60/90 – 55세 재산세 절약

리콘밸리 지역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기때문에 이곳의 집을 팔고 99번 도로 주변 또는 남가주 등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요새 많아서, 55세 이상인 경우 누릴수 있는 재산세 절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5 이상의 시니어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팔고, 같은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사거나 건축할 경우 새로 산 부동산의 가치를 재산정하지 않고 원래 거주하던 주택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즉 재산세 Property Tax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의안 60은 같은 카운티 안에서 주택을 팔고 살 경우에 적용되며, 발의안 90은 가주의  한 카운티 안에서 팔고,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카운티의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재 가주58개의 카운티 중 10개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Alameda, Santa Clara, San Mateo, Orange, San Diego, Tuolumne, Riverside, Ventura, Los Angeles, San Bernardino County.

1. 고 사는 주택 모두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유주가 여러 명이면 그중의 한 사람만 선택해서 적용됩니다. 

2. 는 주택을 Escrow 하는 날에 판매자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이어야 합니다. 

3. 는 주택의 가격이 판매한 주택의 가격과 같거나 낮은 가격이어야 합니다. , 판매 후 1년 이내에 사들이는 부동산은 5% 이내, 2년 이내에 사들이는 부동산은 10% ( Inflation Factor ) 이내까지 인정합니다.

4. 고 사는 부동산 모두가 이 제도를 실행하는 10개 카운티 내의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

5. 고 사는 것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 생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7. 의안 601986 11 5일 이후, 발의안 901988 11 9일 이후에 구입한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Proposition 60 / 90

55 이상, 평생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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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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