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Notary Public 이란?

이덕구Realtor 0 4,110 2019.03.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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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증 Notary Public 이란?

난번 컬럼에서 설명드렸던 리빙트러스트나 유언장 외에 어떤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면 종종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증 즉 Notary Public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공증을 한다는 것은 (1)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2) 문서의 사인할 난에 딴 사람이 아닌 본인이 사인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국무담당관의 허락받은 사람이 공증을 시행합니다. 주로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리얼터, 론 브로커, 에스크로 회사 등 해당 업무 손님을 자주 대하는 사람들이 공증 면허를 가지고 손님들의 공증을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용은 경우에 따라 ~25불까지 다양하며, 대개의 경우 공증이 이들의 주수입원이 아니며, 다른 주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UPS Store Mailbox 심지어는 물가게에서도 공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6시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FBI 의 신원조회등 기본적인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증을 할때 스탬프 도장을 찍고 몇가지를 기록하는데, 다음과 같이 5가지가 포함됩니다. (1) Notary Public 이라고 명확히 기록 (2) 어느 카운티에서 공증을 시행하는 지 (3) 공증하는 사람의 이름 (4) 해당하는 주 즉 캘리포니아 주 도장 (5) 공증 유효 기간. 그리고 몇가지 중요한 문서를 공증받는 경우에는 사인하는 사람의 지장 (손도장)을 찍도록 요구되며, 공증 내용와 날짜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치 채셨겠지만 서류를 작성할 때 공증을 받을 서류를 반드시 본인이 공증받는 곳에 가지고 가서 공증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류에 사인을 하시면 간단히 공증을 받게 됩니다. 미리 사인을 해가지고 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서류를 가지고 가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Witness까지 관여가 되기때문에)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 뿐 아니라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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