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 #4

이덕구Realtor 0 2,217 2019.03.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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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 #4

난번에 리빙트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1) 리빙트러스트 서류 (2) 유언장 - 재산목록에 잊고 포함시키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3) 건강 상태에 대한 유언장 (4) 재정에 관한 처리를 위한 위임장 (5) 부동산에 대한 개인 또는 부부의 등기를 리빙트러스트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서류 Deed 등이 포함된 일련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늘은 유언자에 대해서 (1) 친필 유언장과 (2) 문서로 만든 증인이 있는 유언장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필 유언장은 영어로 Holographic Will 이라고 하여 그야말로 손글씨로 직접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친필 사인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원본을 한글로 기록하였다면 이를 번역해서 공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국 법원에서 한글로 기록된 문서의 진위를 판단하는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하여 몇 개주만 친필 유언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이 직접 작성하는 친필 유언장도 본인이 사인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한사람의 증인 확인 사인을 받아두어야 하고, 작성한 날짜를 명확히 적어서 신 구 문서의 앞뒤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핑하여 문서로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에는 (1) 본인의 사인 외에 반드시 (2) 적어도 두사람의 증인 사인을 필요로 합니다. 즉 본인 포함 세사람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언장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유언장의 작성일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먼저번 작성했다가 무효화 되는 유언장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으로 모든 사람이 유언장과(이나)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관련 업무를 오래동안 하신 변호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유산 상속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 장례비용이 모자라도 남아도 싸움의 불씨가 되더군요.” 유산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언장과(이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은 물려줄 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 없이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 뿐 아니라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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