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 #2

이덕구Realtor 0 2,642 2019.02.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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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 #2

난번에 Probate 라는 유산상속 절차를 거치게 될때, (1) 비용 (2) 처리기간 (3) 원하는 사람에게 상속 어려움 (4) 개인 정보의 공개 등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장과 리빙트러스트가 어떻게 다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장에 재산분할 관련내용을 설명하여 작성했어도 그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유산상속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그래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는거죠.

빙트러스트를 미국식 공식 유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에 작성하고 서류와 관련 내용을 등기하여 확실하게 준비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차이점은 유언장은 작성자가 죽어야만 효력을 발생하지만, 리빙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작성자가 (1) 사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치매나 식물인간 등의 상태로 금치산자가 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히할 점은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할 때도 대개의 경우 유언장을 같이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유언장은 일반 유언장과는 내용이 조금 달라서 재산분할등을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보조서류로서 생전에 깜박 잊고 리빙트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이런것들도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에 준하여 분할하라고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빙트러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1) 리빙트러스트 서류 (2) 유언장 앞에서 설명드린 재산목록에 잊고 포함시키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리빙트러스트에 준해서 처리할 것 (3) 건강 상태에 대한 유언장 (4) 재정에 관한 처리를 위한 위임장 (5) 부동산에 대한 개인 또는 부부의 등기를 리빙트러스트로 변경하기 위한 등기서류 Deed 등이 포함된 일련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의 규모, 가족 상태 그리고 남은 생애동안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려하여 가족과 상의하고 나서 작성해야 하겠죠.

언장과 리빙트러스트에 관한 컬럼은 다음주에도 계속됩니다.

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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