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 #1

이덕구Realtor 0 2,308 2019.02.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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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 #1

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은 한마디로 내가 죽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류들을 준비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법률에 따라서 유산상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 Probate 를 거치게 되는데,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재산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것들을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다시 바꾸어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를테면 예금계좌나 집의 등기명의 (Title)을 살아있는 상속 받는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거지요.

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옷이나 책 등 간단한 재산은 가족들이 협의하여 나누어 갖거나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기록을 고쳐야 하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Probate 라는 법률에 따른 유산상속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1) 첫째, 비용이 많이 듭니다. 100만 불 정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4~5만 불 정도의 변호사비용과 법원에서의 유언집행 비용이 듭니다. (2) 둘째, 1년 내외의 기간이 걸립니다. (3) 셋째,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더 물려준다는가 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4) 넷째, 고인의 재산, 채무, 상속 등 모든 재정 상태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차를 간략히 살펴보면, (1) 상속 집행인이 법원에 Probate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신청합니다. (2) 법원에서는 확인 서류 Letters Testamentary / Letters of Administration 을 발급합니다. (3) 4달 이내에 법원에 재산 목록을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4) 남에게 빚진 것이 있는지 또 밀린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5) 상속 재산 중에서 채무와 세금을 빼고 남은 재산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상속합니다. (6) 법원의 상속 명령서를 근거로 부동산의 경우 카운티에 등기함으로 끝납니다.

 

와 같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Probate 를 피해서 맞춤형 상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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