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Fair Housing Act 공평 주거 권리법.
1968년 민권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미국은 연방법률로 주택임대, 주택구입 또 주택융자때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7가지는 ; (1) Race 인종 (2) Color 피부색 (3) Country of National Origin 출신국 (4) Religion 종교 (5) Sex 성별 (6) Disability 장애 (7) Family Status 가족구성 상황. 가족구성의 예로서 특히 임대를 할 때, 18살 이하의 어린이 그리고 임신한 여성을 포함한 가족을 차별하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적용범위와 처벌의 정도가 1974년 개정 때 강화되어, 비경제적인 피해 non-economic injuries 즉 모멸감, 불편, 정신적 고통과 당혹감에 대해서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HUD,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에서 그 구체적인 시행을 관장하는데, 중요한 내용들과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을 팔거나 임대할 때 성인만을 위한 건물이라고 하든가, 어린이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을 불법입니다.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를 제한한다면, 보건 위생과 안전 같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거주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에는 에이즈 환자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에 따라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개인의 신념, 결혼 여부, 성 정체성 그리고 개인의 조상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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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자주 거론되는 것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건물 내외에서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즉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차별하지도 말고 차별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당신을 위한 부동산팀 K-Team 석병엽 / 이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