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권 Vesting 비교 설명 #2/2

이덕구Realtor 0 1,058 2021.11.03 09:00

제목 : 주택 소유권 Vesting 비교 설명 #2/2

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융자신청한 금액이 준비되면 에스크로 회사에 가서 최종 사인을 하는데, 이때 집의 소유권 즉 Vesting 을 어떻게 할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떤 소유권 형태로 할지는 각 개인의 가족, 재정 그리고 법률적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가 직접 조언을 해드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교표를 보여드리고 최선을 대해 설명을 하지만 한번 들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특히 소유권 분쟁이나 상속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떤 소유권 형태인지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호에서 두가지 방식 (1) Tenancy in Common (2) Joint Tenancy 에 대해서 설명 드렸으며, 이번호에서는 나머지 두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Community Property : 부부간에만 가능한 방식으로, 앞의 Joint Tenancy 처럼 각자 50%씩 소유권을 갖습니다. 특징은 (1) 50%의 지분을 남에게 팔 수는 없는데, (2) 50%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재혼 부부의 경우 이혼한 전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게 50% 재산이 상속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넷째,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 이 방식 역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Vesting 형태로서, 앞에서 설명한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의 특징들을 결합한 방법입니다. Community Property 의 특징으로 (1) 50%의 지분을 남에게 팔 수는 없는데, Joint Tenancy 특징 같이 (2) ‘생존자의 소유권 자동 취득권’ Right of Survivorship 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50%몫이 살아 계신 분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즉 상속 등 법률적인 절차 없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재산권이 모두 귀속됩니다. 당연히 금슬 좋은 부부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러분은 어느 형태로 소유권을 등기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러분을 항상 응원하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신을 위한 부동산팀 K-Team 석병엽 / 이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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