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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 out of 5 years’ 그리고 주택 양도세 면제
최근 5년동안 2년만 거주하면 집을 팔때 독신은 25만불, 부부는 50만불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5년동안 소유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2. 2년동안 – 꼭 연속적이지 않아도 됨 – 본인이 살았어야 합니다.
3. 최근 2년동안 같은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젊었을때, 작은 콘도를 사서 2년 살다가 결혼하는 바람에 콘도는 세를 놓고 단독주택을 빌려서 지난 5년동안 살고있읍니다. 그동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작아서 필요가 없는 콘도를 팔려고합니다. 이때 2년간 살기는 했지만 지난 5년간의 2년이 아니기때문에 양도세를 모두 내야합니다.
5년 전에 집을 사서 처음 2년동안에 그곳에 살았는데, 아이들 학군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사해서 살면서 3년동안 세를 주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 면제에 해당합니다. 역시 2 out of 5 years 의 규정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두채 이상 가지고 있어서 한 집에서 혜택을 누려서 세금을 공제받고, 조금 있다가 또 한집을 같은 방법으로 팔아서 또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반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 2년동안 같은 방법으로 세금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채의 집을 가지신 분이라면 집을 파는 시점을 잘 조절하셔야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베이지역에는 수년동안 집값이 많이 올라 50만불 이상 집값이 오른 집에 살고계신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지금이 그 이득을 실현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50만불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혜택을 누릴 수 없기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올라도 50만불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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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구 리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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