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of America 숏세일시 파격 인센티브 제공!

배은희 0 5,445 2012.05.23 02:55
명실공히 미국 최대 은행답게 Bank of America 은행이 연속해서 각종 모기지
프로그램 및 숏세일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주공식 발표에
의하면 해당되는 숏세일 홈오너에게 최대 $30,000까지 이사비용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를 반증하듯 메사추세츠주 한 손님이 최근 숏세일로 집을 팔면서
이 은행으로부터 만불에 해당하는 캐쉬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HAFA에
해당되면 삼천불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이는 의외의 굳뉴스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숏세일을 이번해 말까지 시작해야 하며 내년 9월 26일까지 마무리가 되야합니다. 그리고 셀러는 정식오퍼를 제출하기 전에
은행으로부터 미리 세일가격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숏세일 에이전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Buyer’s Acknowledgment and Disclosure HUD-1; IRS Form 4506-T;
Bank of America Short Sale Addendum(Agent Certification form포함);
Bank of America Third-Party Authorization Form 등입니다.
인센티브는 클로징 시점에 지급될 것이며 최저 $2,500에서 최대 $30,000까지 상황에 따라 지급될 예정인데 그 상황이란게 갚아야 할 론발란스와 현재 집값등을 고려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정할 것이라 합니다. 숏세일은 론모디피케이션에
해당되지 않거나 경제적 어려움등 기타 다른 이유로 집을 더이상 소유할 수 없거나 소유하길 원하지 않는 홈오너들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칼럼에서 누누히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은 차압까지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ofA의 경우 연체된 악성재고를 빨리 소진하기 위해 숏세일 프로세싱도
20여일정도 앞당기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BofA는 200,000건의 숏세일을 승인했고 추가로 30,000건의
숏세일이 이번해 1분기에 완료됐다고 합니다.

BofA에 론을 갖고 계시고 숏세일을 고려중인 분들은 특히 인컴택스 면제법인 Mortgage Forgiveness Act 가 올해말 완료될 예정이므로 서둘러 숏세일을 하셔서 세금도 면제받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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