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조정

배은희 0 4,972 2013.03.13 02:15
요즘 주택가격의 상승은 분명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현상이지만 이에 따라 갑작스럽게 동반 상승한 재산세는 캘리포니아 홈오너들에겐 반갑지 않은 뉴스입니다. 통상 많은 사람들이 1978년에 제정된 Proposition 13에 따라 매년 재산세 인상이 2%를 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해 통과된 Proposition 8(assessor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임시로 재산세를 낮추고 주택가격이 상승, 회복되면 2%이상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인해 작년 산타클라라 카운티 37,000채 홈오너들에게 2%이상의 재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San Jose Mercury News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뿐만 아니라 알라메다 카운티 15,000채, 산마테오 카운티 3,350채등에 2%이상 인상된 재산세가 역시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둬드린 세금은 카운티 살림에 크게 보탬이 될테지만 오랜만에 보는 집값 상승에 기분이 업된 홈오너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만약 재산세가 필요이상으로 과다 책정된것 같다면
본인의 카운티 assessor 웹사이트에 가서 재산세 조정신청서를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로 또는 assessor 사무실로 찾아가 재산세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는 http://www.sccassessor.org 사이트에서 proposition 8 양식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집의 적정한 가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카운티에서 집 가격을 평가한 날짜를 기준으로(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1월 초임) 90일 이내 주변에 팔린 비슷한 집들의 가격을 조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내 집의 가격이 어떻게 그렇게 산정되었는지 조목조목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 주변에 외관이나 년도, 방과 화장실 갯수, 실평수, 뒷마당 크기, 패티오나 수영장의 유무, 리모델링 정도등이 비슷한 집들의 팔린 가격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집값조정을 요청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asessor 웹사이트에서 public record를 통해 확인하거나 아니면 아는 리얼터나 집 감정사에게 부탁해도 될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Zillow같은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의 정보는 공식적인 데이타가 아니므로 항소할 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가족에게 싸게 양도한 집, 또는 홈오너가 급하게 싸게 팔아버린 일부 집들을 비교 대상으로 제출하면 이 또한 거절당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동네에 비교할 대상이 오직 차압매물뿐이라면 이는 카운티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이고 그와 반대로 근처에 최근에 팔린 집이 전혀 없어 비교할 대상이 없다면 일반인으로썬 감정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 집 감정사나 재산세조정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용할 때 주의할 점은 과거 고객들의 증언을 참고하고 실제 성공사례 및 만약 성공하지 못했을때 환불조건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삼년간 Better Business Bureau에 재산세조정 컨설턴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650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조정 접수기간이 카운티마다 틀리므로 본인의 해당카운티에 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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