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을 소유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납부한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를 통한 절세방법외에도
그린에너지 크레딧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등 홈오너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1. Refinancing costs
올해 낮은 이자율덕분에 많은 홈오너들이 재융자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융자를 한 홈오너들은 지불한 point나 fee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30년 고정으로 $150,000을 빌리면서 2포인트를 샀다면($3,000) 지불한 비용의 $100을 매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2. Mortgage workouts and foreclosures
숏세일이나 차압이후 랜더로부터 탕감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돼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2007년에 통과된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법안에 의해 그동안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올해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만약 연장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 cpa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1.usa.gov/pv8sN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3. Energy-efficient home improvements
에너지 절약형 창문이나 문, heat pump, farnace등을 통한 절세가 아마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소요비용의 최대 10%까지 클레임할 수 있으며 특히, 솔라패널이나 솔라 물탱크등을 설치하신 분들은 설치비용의 30%까지도 클레임할 수 있고 심지어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디시워셔나 냉장고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면 적게는 $25에서 $25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겠니다.
4. Medical-related expenses
가족중에 건강의 이유로 집을 수리해야 한다면 그 수리비용을 medical expense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윌체어를 타는 장애자 가족를 위해 부엌카운터탑을 낮추거나 출입구를 넓히거나 의사의 권유로 hot tub이나 수영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밖에 화재나 홍수등 자연재해로 입은 손해를 통한 클레임도 가능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집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 무지 많았으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셔서 내년 세금보고시 일부나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