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너의 절세방법

배은희 0 4,167 2012.10.16 13:30
오늘은 집을 소유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납부한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를 통한 절세방법외에도
그린에너지 크레딧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등 홈오너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1. Refinancing costs
올해 낮은 이자율덕분에 많은 홈오너들이 재융자를 신청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융자를 한 홈오너들은 지불한 point나 fee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즉 30년 고정으로 $150,000을 빌리면서 2포인트를 샀다면($3,000) 지불한 비용의 $100을 매년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2. Mortgage workouts and foreclosures
숏세일이나 차압이후 랜더로부터 탕감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돼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2007년에 통과된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 법안에 의해 그동안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올해말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만약 연장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 cpa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1.usa.gov/pv8sN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3. Energy-efficient home improvements
에너지 절약형 창문이나 문, heat pump, farnace등을 통한 절세가 아마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소요비용의 최대 10%까지 클레임할 수 있으며 특히, 솔라패널이나 솔라 물탱크등을 설치하신 분들은 설치비용의 30%까지도 클레임할 수 있고 심지어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디시워셔나 냉장고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면 적게는 $25에서 $250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겠니다.

4. Medical-related expenses
가족중에 건강의 이유로 집을 수리해야 한다면 그 수리비용을 medical expense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윌체어를 타는 장애자 가족를 위해 부엌카운터탑을 낮추거나 출입구를 넓히거나 의사의 권유로 hot tub이나 수영장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밖에 화재나 홍수등 자연재해로 입은 손해를 통한 클레임도 가능할 것입니다.

올 한해도 집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 무지 많았으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셔서 내년 세금보고시 일부나마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깡통주택 재융자 배은희 2013.07.16 4199
110 금리인상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배은희 2015.08.03 4191
열람중 홈오너의 절세방법 배은희 2012.10.16 4168
108 2015년 부동산 전망 배은희 2015.01.07 4157
107 이런 진상손님, 사양합니다 배은희 2015.07.29 4157
106 계약의 함정‏ 배은희 2012.12.04 4143
105 칼럼. 캘리포니아 주택가격 4년만에 최대치를 경신하다 배은희 2012.09.05 4125
104 HARP 재융자의 강세‏ 배은희 2012.10.31 4119
103 overprice vs. underprice 배은희 2015.05.26 4117
102 Jumbo loan 배은희 2015.06.23 4111
101 론이 거절된 후 배은희 2012.08.21 4089
100 크레딧스코어 인상하는 방법 배은희 2015.09.16 4079
99 에너지 낭비없는 친환경 매물 찾기 배은희 2012.07.03 4072
98 6월부터 시행될 모기지지원 프로그램 확대안 배은희 2012.05.14 4069
97 집주인이 알아야 할 여섯가지 tip 배은희 2013.02.25 4068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