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홈오너 권리장전

배은희 0 4,200 2012.07.11 00:50
캘리포니아 홈오너 권리장전이 정식 법안으로 채택되기 위해 곧 의회에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AB 278과 SB 900 조항은 주택융자를 얻어 집을 산 사람들과 그렇게 집을 샀는데
경제적 곤란으로 융자를 갚는데 어려움이 있는 홈오너들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한 예로 집을 유지하고자 랜더와 협상중에 갑자기 차압을 당하는 일이 과거에 종종 일어났었는데 이를 제한하거나 은행에 전화할 때마다 매번 다른 customer service와 얘기하면 그만큼 책임감이 결여되고 중간에 케이스가 누락되는 실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내 케이스 고정상담자를 두어 상황을 올바르게 트랙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robo-signing에 대한 벌금도 은행에 물릴 것이며 차압되는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차압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여 차압으로 인해 동네 주택가격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간 은행이 알게 모르게 행한 갖가지 부당한 행위를 주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의지로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한 큰 승리가 될것이라고 의회 대변인은 전합니다.

홈오너 권리장전을 적극 지지한 California Reinvestment Coalition(CRC) 또한 론모디피케이션등으로 집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홈오너들이 더이상 차압의 걱정없이 차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난 수년간 곤란을 겪은 홈오너와 커뮤니티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마침내 의회를 설득한 결과라고 첨언합니다.

작년에 다급한 목소리로 한 아주머니가 변호사를 통해 론모디피케이션중인데 집이 차압된거 같다며 확인을 부탁했더랬습니다. 확인결과 집은 차압된게 맞고 어이없이 변호사비와 시간만 낭비하고 망연자실해 하던 그 분이 생각납니다. 단순히 집만 잃는게 아니라 별거나 이혼등 사회문제로 그 파장이 커지는 차압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적극 나서는 만큼 부디 이 법안이 채택되 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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