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내년부터 인컴택스 부과됩니다!

배은희 0 4,401 2012.04.03 08:37
숏세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말고 올해 서둘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Mortgage Forgiveness Act(the amount of debt forgiven in a short sale was excluded from being a tax liability)
법안이 올해말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발효된 법안으로 랜더가 숏세일을 승인할때 자기네가 받아야 할 모기지 발란스와 실제 홈오너로부터 받은 금액이 차이가 났을때, 이 손해본 금액만큼을 마치 셀러의 인컴으로
간주해 IRS가 이에 대해 인컴택스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택스는 내지 않아도 좋다는 예외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에 갚아야 할 모기지 발란스가 $200,000인데 집값이
떨어져 숏세일로 $150,000에 팔았습니다. 이때 랜더는 $150,000을 받고 나머지 차액 손해분인 $50,000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를 forgiven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forgiveness에 대한 인컴택스는 Mortgage Forgiveness Act 법안에 의거,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07년 이전,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IRS가 차액 $50,000불을 셀러의 소득으로 간주해 만약 소득의 28%를 세금 bracket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14,000(.28x $50,000)불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법안이 올해말에 만료될 예정에 있으며 만약 의회가 이 법안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2007년 이전처럼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아님에도 숏세일로 집을 팔은 홈오너들은 소득세를 내야할 지 모릅니다. 현재 의회가 이 법안을 연장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아직까진 이렇다할 의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홈오너들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애를 쓰고 있으므로 분명 택스 면제에 관한 다른 대안이 나올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는 숏세일을 하면서 택스를 면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가령 Insolvency rule 즉,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을 증명해서 택스를
면제받거나 기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숏세일 상담을 할때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중에 하나가 추후 발생될지 모를 세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숏세일 경험이 많은 리얼터들은 이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지만 원래 리얼터는 법적으로 세금이나 법률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 없으므로
숏세일과 차압 후 발생될 지 모를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 CPA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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