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에 관하여 (4) - 파일링절차

위현량 0 4,731 2015.09.08 08:45

몇주간에 걸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Real Estate Withholding) 제도에 관해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네번째 순서로 제도의 세부집행사항중 구체적인 파일링 절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Q11.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인증서란 무엇인가?

A. 가주부동산판매 원천징수인증서 (Form 593 - Real Estate Withholding Tax Statement)는 캘리포니아주내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인 부동산의 경우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하였음을 인증하는 서류로서 원천징수대리인 (에스크로 오피서) 및 셀러의 인적사항과 원천징수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셀러의 싸인을 받아서 에스크로 오피서가 집행관리를 하게 되는 서류이다.

 

Q12.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인증서의 보관관리는 누가하여야 하는가?

A. 가주부동산판매 원천징수인증서는 에스크로 오피서가 집행관리를 하게 되는데 규정상 3부를 작성한후 1부는 가주국세청 (Franchise Tax Board)로 보내 주어야 하고, 1부는 셀러에게 보내 주어야 하며, 나머지 1부는 에스크로 오피서가 직접 보관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향후 주정부 감사를 대비해서 5년동안 보관관리 의무가 주어지게 된다.

 

Q13.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파일링 절차는?

A.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파일링은 원천징수대리인인 에스크로 오피서가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파일절차를 살펴보면 상기에서 언급한 원천징수인증서 (Form 593)와 원천징수바우처 (Form 593-V)를 원천징수된 세금과 함께 가주국세청 (Franchise Tax Board, PO Box 942867, Sacramento, CA 94267-0651)으로 우편발송 조치를 하면 된다.  

 

Q14. 원천징수파일링에 대한 법정기한은?

A. 현행 규정상 가주부동산판매 원천징수에 대한 파일링은 에스크로가 클로징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 바,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어떤 부동산판매의 에스크로 클로징이 915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위드홀딩대리인인 에스크로 오피서는 다음달 20 (10 20) 까지는 원천징수에 대한 파일링을 완료해 주어야 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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