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5자 시행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5) – 제반 페널티사항

위현량 0 3,660 2015.07.15 03:12

지난해 829일 및 830일자로 캘리포니아주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고 910일자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금번 7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순서로 불이행시 제반 페널티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Q17.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고용주는 가주노동청에서 제작한 유급병가제도관련 포스터를 직장내부에 종업원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의무가 주어지는데 만약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그 포스터 부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반건당 100달러의 페널티를 부과당할수가 있다..

 

Q18. 고용주가 유급병가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금이 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고용주가 금번시행 유급병가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벌금을 부과당할수 있는데 그 벌금은 총액수가 4000달러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지급받지 못한 유급병가일 하루당 250달러의 정액 또는 지급받지 못한 유급병가일에 대한 실제임금의 세배중 큰 금액이다.

 

Q19. 상기 행정벌금에 대한 예를 들어 본다면?

A. 어떤 종업원의 지급받지 못한 유급병가일이 3일이고 하루 임금이 100달러라고 가정하에 행정벌금을 계산해 본다면, 우선 정액벌금은 유급병가일 하루당 250달러인데 3일치를 지급 받지 못했으므로 750달러가 되고 실질임금에 의한 벌금은 하루임금 100달러의 세배인 300달러인데 3일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900달러가 되며 최종 행정벌금은 그 둘중에 큰 금액인 900달러가 된다.

 

Q20. 행정벌금외에 추가벌금이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A. 그렇다. 만약 고용주가 금번시행 유급병가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종업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하루당 50달러씩 최고 4000달러까지 추가벌금을 부과당할수가 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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