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5자 시행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1)

위현량 0 3,834 2015.05.19 02:34

지난 8/29/148/30/14자로 캘리포니아주 상원 및 하원을 통과하고 9/10/14자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함으로써 오는 7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이번주간에는 법적근거 및 법안개요등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겠다.

 

Q1.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 시행의 법적근거는?

A. 오는 71일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제도의 법적근거는 지난 8/29/14자로 주상원을 통과하고 8/30/14자로 주하원을 통과한 후 9/10/14자로 제리 브라운 가주지사 서명함으로 법제화가 된 Assembly Bill No. 1522로서 그 정식법안의 명칭은 “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 (2014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주노동법조항으로 코드된다.

 

Q2.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 법안개요는 무엇인가?

A. 가주 유급병가제도의 주요골자는 오는 71일부터 가주내 모든 고용주는 매년 최소 3 (24시간)의 유급병가를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년기준으로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며 유급병가사용가능시간 계산은 매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로 계상하게 된다.

 

Q3. 이번 유급병가제도는 풀타임 직원에게만 적용되는가?

A. 그렇지 않다. 이번에 새로시행되는 유급병가제도는 풀타임 정규직 종업원 뿐만 아니라 Temporary Employee (임시직), Part-time Employee (시간급), Seasonal Employee (계절직) 종업원이라도 1년기준으로 30일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한 유급병가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Q4. 이번 유급병가제도에서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A. Union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서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단체교섭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로 유급병가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건설업종사 종업원으로 단체교섭협약이 있어 유급병가내용이 커버되는 경우,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용역제공자의 경우, 그리고 항공업/해운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으로 유급병가에 준하는 댓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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