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미국내 세무보고 관련

위현량 0 6,723 2012.05.26 20:36

고객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중의 하나이자  한미간의 조세정보교환협약 체결이후 갈수록 적법한 세무처리가 요구되어 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였는데도 이를 미국 연방국세청에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미국세법에 의하자면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 (한국)에서 과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납부는 조세협약에 의하여 이중과세가 방지토록 되어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제도를 통해서 미국소득세 신고납부시 공제를 받게 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과세원칙을 종합하여 볼때 미국납세자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비록 양도소득세를 한국에 신고납부하였다하더라도 미국세법에 의하여 이를 다시 미국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적법한 세무처리 절차라 하겠다.

 

하지만 그간에는 이러한 세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이 한국에서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미국에서 어떻게 알수가 있겠느냐하는 생각으로 이를 무시하여온 경향이 있었는데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서 이제부터는  원칙에 의한 국제조세 세무보고를 하여야 할때라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보고 있다.

 

첫째, 2013년부터는 한미간의 조세정보교환협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는데 필자가 한국국세청에서 직접근무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국세청의 납세자데이타 베이스는 어느나라에서도 따라 잡을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발달되어 있어 납세자의 재산상황과 처분상황까지도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 조세정보가 교환이 된다면 미국연방국세청에서 한국내 재산의 처분사항에 대해서 손쉽게 알아 차릴수가 있게 된다.

 

둘째, 2013년도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보고제도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이행에 따라서 미국납세자가 해외재산 처분으로 인한 자금을 미국으로 반입하게 될 경우 미국 연방국세청에서 쉽게 알아차릴수가 있게되고 그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게 되면 해외자산 처분사실이 들어날수도 있게 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과거와는 달리 선진국가들이 국제간의 조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FATCA와 같은 법적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는 등 조세권강화에 대한 국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칙에 입각한 국제조세 세무보고 이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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