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5) – 소셜시큐리택스관련

위현량 0 3,854 2015.04.21 01:48

몇주간에 걸쳐서 2015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5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다섯번째 순서로 소셜시큐리티택스와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6.2퍼센트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는 급여최고기준금액이 납세자 1인당 2014년도117,000달러에서1,500달러 상향된 118,500달러로 조절되었다. 따라서 2015년도 급여소득이 118,500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셜시큐리티택스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1.45퍼센트 메디케어택스에 대해서는 최고기준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체급여소득에 대해서적용되게 된다.

 

고소득자 (단독신고자의 경우 2십만달러기준,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25만달러기준)의 경우에는 0.9퍼센트 Medicare Surtax가 지난 2013년도이후 계속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한편, 2015년도에 지급되는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에 대해서는 그간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여 2014년도분보다 1.7퍼센트가 인상되어 지급되게 된다.

 

62세부터 66세 사이에 조기퇴직하여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 그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을시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금액이 2014년도 15,480달러 (매월기준 1,290달러)에서 240달러가 상향된 15,720달러 (매월기준 1,310달러)로 조절되었다. 조기퇴직자가 사회보장연금수령시 2015년도소득으로 15,720달러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 감액조치가 없게 되지만 15,72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매 2달러당 1달러씩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이 감액조치되게 된다.

 

조기퇴직자로서 연도중에 만66세가 되는 경우에 있어 만 66세되기 직전의 연도중 소득이 일정금액이상시 수령사회보장연금이 감액되게 되는데 그 소득기준금액이 2014년도 41,400달러 (매월기준 3,450달러)에서 480달러가 상향된 41,880달러 (매월기준 3,490달러)로 조절되었다. 이경우 사회보장연금수령자가 41,88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소득금액 매 3달러당 1달러씩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수령금액에서 감액조치되게 되며 만 66세에 달한 이후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수령사회보장연금에 감액조치가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7 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 제도에 관하여 (5) – 분할납부판매 위현량 2015.09.22 3698
96 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에 관하여 (4) - 파일링절차 위현량 2015.09.08 4715
95 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에 관하여 (3) - 소득기준파일 위현량 2015.08.25 4377
94 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에 관하여 (2) - 원천징수면제 위현량 2015.08.11 3763
93 가주 부동산판매 원천징수제도에 관하여 (1) - 제도전반사항 위현량 2015.07.28 4825
92 7/1/15자 시행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5) – 제반 페널티사항 위현량 2015.07.15 3649
91 7/1/15자 시행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4) – 고용주 행정의무사항 위현량 2015.07.15 3877
90 7/1/15자 시행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3) 위현량 2015.06.15 4529
89 7/1/15자 시행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2) 위현량 2015.06.02 4899
88 7/1/15자 시행 캘리포니아주 유급병가제도에 관하여 (1) 위현량 2015.05.19 3820
87 2015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6) – 차량마일리지 표준공제율 관련 위현량 2015.05.05 3683
열람중 2015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5) – 소셜시큐리택스관련 위현량 2015.04.21 3855
85 개인소득세보고기한 (4월15일)을 넘길경우의 불이익에 관하여 위현량 2015.04.07 3871
84 2015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4) – 개인연금관련 위현량 2015.03.17 3626
83 2015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3) – 직장연금관련 위현량 2015.03.03 3800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