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4) – 개인연금관련

위현량 0 3,631 2015.03.17 03:02

몇주간에 걸쳐서 2015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5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네번째 순서로 개인연금과 관련된 변경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개인연금과 관련하여서 레귤러 IRA (Traditional IRA) Roth IRA의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1인당 5,500달러까지이며 2015년도중 50세 이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1,000달러의 캐취업 불입금액을 추가로 불입할수가 있기 때문에 총연간불입 최고금액은 6,500달러까지가 된다.

 

한편, 개인연금의 경우에 있어 소득금액이 일정범위에 해당할 때에는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또는 불입금액 자체에 제한이 있게 되는데 그 범위금액이 금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인상조절 되었다.

 

첫째, 레귤러 IRA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신고시 가구소득이 98,000달러에서 118,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96,000달러에서 116,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그 소득금액이 61,000달러에서 71,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6만 달러에서 7만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게 된다.

 

Roth IRA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부합산 신고시 가구소득이 183,000달러에서 193,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81,000달러에서 191,000달러사이), 단독신고시 그 소득금액이 116,000달러에서 131,000달러사이 (작년도의 경우 11 4,000달러에서 129,000달러사이)에 해당되면 연금불입금액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 그 범위이상의 소득일 경우에는 연금을 불입할수가 없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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