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3) – 직장연금관련

위현량 0 3,816 2015.03.03 03:23

몇주간에 걸쳐서 2015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5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은 그 세번째 순서로서 직장연금과 관련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401(k), 403(b), 457(b) 등의 직장연금과 관련하여 1인당 연간불입 최고금액의 한도가 2015년도에는 18,000달러까지로 201417,5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조절 되었고, 50세 이상자가 추가로 불입할수 있는 캐취업 (Catch-up) 금액은 6,000달러로 20145,500달러보다 500 달러가 인상조절 되었다. 따라서 2015년도의 경우 50세이상자에 대해서는 최대불입가능 금액이 24,000달러까지로 2014 23,000달러보다 1,000달러가 많아지게 되었다.

 

스몰비지니스의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SIMPLE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of Small Employers) IRA의 경우에는 연간불입 최고금액의 한도가 1인당 12,500달러까지로 201412,0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조절 되었고, 50세 이상자가 추가로 불입할수 있는 캐취업 금액은 3,000달러로 20142,500달러보다 500달러가 인상조절 됨에 따라 그 최대불입가능 금액은 15,500달러까지로 2014 1 4,500달러보다 1,000달러가 많아지게 되었다.

 

한편, 자영업자 또는 그 직원들이 가입할수 있는 Keogh Plan이나 SEP (Simplified Employee Pension) IRA와 관련하여서 연간불입 최고금액은 금년도에 1인당 53,000달러와 급여의 25%중 적은금액까지로서 2014년도 52,000달러와 직원급여의 25%중 적은금액보다 1,000 달러가 인상조절 되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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