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간에 걸쳐서 2015년도 세무가이드로서 2015년도중에 변경적용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알아 보고있는데 이번주간에는 그 두번째 순서로 상속증여세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증여 (tax free gift)의 금액은 2015년도의 경우에도 수증인 (증여를 받는 사람) 1인당 1만4,000달러까지로 금액변동이 없게 된다. 만약 부부가 함께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두사람의 합계치인 2만8,000달러까지에 대해서 증여세 보고를 하지 않고 무상증여를 할수가 있게 되는 바, 가령 예를 들어서 두부부가 친인척 10명에게 2만8,000달러씩 증여를 하게 된다면 최고 28만 달러까지는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없이 무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하겠다.
둘째, 증여 및 상속 세율과 관련하여서 최고세율이 40퍼센트로서 2014년도와 변동사항이 없게 된다.
셋째, 증여 및 상속 면제금액 (Exclusion Amount)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13년도부터는 상속인 1인당 항구적으로 5백만달러로 정해졌는데 동 면제금액은 해마다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조절되게 됨에 따라 2015년도의 경우에는 물가상승율반영 최종면제금액이 5백43만달러로 2014년도의 5백34만달러 보다 9만달러가 인상조절 되었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