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변경사항 세무가이드 (1) – 개인소득세 일반사항
향후 몇주간에 걸쳐서 2015년도 세무변경사항들에 관하여 항목별로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이번주간에는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일반사항들로서 2015년도분 개인소득세 표준공제금액, 인적공제금액, 신고유형별 개인소득세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그간의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15년도에는 개인소득세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이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6,300달러로 2014년 6,200달러보다 100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1만2,600달러로 2014년 1만2,400달러보다 200달러가 인상되었으며,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9,250달러로 2014년 9,100달러보다 150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서 적용되는 인적공제 (Personal Exemption) 금액도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2015년도에는 1인당 4,000달러로 2014년 3,950달러보다 50달러가 인장조치 되었다. 하지만 고소득자기준금액 (단독신고시 25만8,250달러, 부부합산신고시 30만9,900달러)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그 인적공제금액이 고소득자기준금액 초과금액 2,500달러당 2퍼센트 (50달러)씩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끝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5년도분 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5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
$9,225 이하
$18,450 이하
$13,150 이하
15%
$9,226 -$37,450
$18,451 - $74,900
$13,151 - $50,200
25%
$37,451 - $90,750
$74,901 - $151,200
$50,201 - $129,600
28%
$90,751 - $189,300
$151,201 - $230,450
$129,601- $209,850
33%
$189,301 - $411,500
$230,451 - $411,500
$209,851 - $411,500
35%
$411,501 - $413,200
$411,501 - $464,850
$411,501 - $439,000
39.6%
$413,201 이상
$464,851 이상
$439,001 이상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