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통해서 많은 납세자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지난 2010년3월에 입법된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전국민의 건강보험가입 의무화가 시작되어서 2014년도분 개인소득세보고시 부터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서 그 가입여부 및 가입면제대상여부를 보고해 주어야 하고 만약 가입대상자인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도중 무보험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계산해서 개인소득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주정부 건강보험시장 (Marketplace/Exchange: 캘리포니아의 경우 Covered California)을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납세자로서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Federal Poverty Line)의 1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 사이일 경우에는 차후 개인소득세보고시 건강보험크레딧 (PTC: Premium Tax Credit) 혜택을 받을수도 있고 건강보험가입시 미리 건강보험크레딧 선보조금 (Advance Payment of Premium Tax Credit)을 받아 매월납입보험금액에서 차감후 나머지 보험료만 납부한후 추후 개인소득세 보고시 이를 정산할 수도 있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주정부 건강보험시장을 통해서 2014년도중에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시장으로부터 다음해 1월말일인 금년 1/31/2015까지 새로운 연방재무부 서식인 Form 1095-A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를 받게 되는 바, 본인의 2014년도분 개인소득세 보고시 정확한 건강보험크레딧계산 또는 건강보험크레딧 선보조금 정산을 위해서는 동 서식을 반드시 담당 회계사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만약 1월말까지 Form 1095-A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주간 정도 더 기다려 보았다가 그래도 못 받을 경우에는 우편물 분실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초중순경에 해당 건강보험시장 (캘리포니아의 경우 Covered California: 800-300-1506)에 연락해서 재발송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