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융기관 비거주자 이자소득지급에 대한 미국세청 보고제도

위현량 0 5,604 2012.05.13 06:50

지난 417일에 TD 9584로 연방재무부와 연방국세청에서 발표한 최종규정 (Final Regulation)으로서 2013년도부터 미국금융기관들의 미국내 비거주자 이자소득 지급금액에 대해 연방국세청에 매해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새로운 규정과 관련하여 시행목적, 시사점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reasury Decision 9584에 의하자면 은행, 신용조합, 유가증권 브로커, 보험사등 미국내의 금융기관들은 2013년도부터 비거주자에게 연간 10달러 이상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원천징수여부에 상관없이 연방국세청에 Form 1042-S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 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재무부와 연방국세청에서 본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수가 있는데 첫째는 지난 2010318일자로 입법하여 2013년부터 시행예정인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법의 원만한 이행을 돕기 위한 목적이고 둘째는 미국내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관련하여서 그간에는 미국거주자들중에서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허위로 신분을 분류해서 그 발생이자소득에 대해서 미국내에 소득세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위한 목적에서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FATCA 법에 의거 2013년도부터는 해외금융기관들이 연방국세청과 이행합의를 하여 미국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해 주게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외금융기관들에게 무작정 법이행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미국이 국가차원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서 미국내 이자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상대방 해외국가들이 적극적으로 FATCA법에 협조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Treasury Decision 9584와 동시에 발표된 연방국세청 시행지침 (Rev. Proc. 2012-24)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새로 시행되는 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미국내 이자소득 정보를 미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조세정보교환합의가 체결되어 있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등 78개국가들과 역외탈세방지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해마다 상호교환 할것임을 명시화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국제간의 조세정보교환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낄수가 있는 바, 향후 국제조세거래에 있어서 원칙적인 회계처리와 세무보고가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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