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사업자 2014 연말절세방안 (2)

위현량 0 3,703 2014.12.23 04:51

금년 한해가 가지전에 2014년도중에 조치를 취 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지난주간에 이어서 비지니스 사업자들의 연말절세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는 바, 아무쪼록 많은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하여 절세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1. 휴면법인 또는 LLC 청산하기

 

휴면법인이나 LLC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동 단체를 향후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연말을 기해서 단체를 해체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연방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지만 캘피포니아 주정부의 경우에는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미니멈택스 800달러를 무조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5년도분에 대한 미니멈텍스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2014년도분 소득세보고시 마지막 사업연도로 보고하고 조속하게 단체해체를 해 주면 2015년도분 미니멈택스를 피할수 있게 된다. 

 

 

2. 비지니스형태 전환여부 점검하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해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보고 택스절감을 위해서 새해부터 S법인으로의 비지니스형태 전환을 모색해 보기를 권장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순이익에 대한 자영업세 때문에 상당한 세부담이 있게 됨에 따라 통상 사업이익이 10만달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지니스형태를 S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자영업세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킬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지니스의 세무감사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사업체에 대한 법적책임도 유한하게 되는 혜택을 누릴수가 있게 된다.     

 

 

3. 우호적인 비지니스 임차개발비 감가상각제도 활용하기

 

지난 1216일에 연방상원의회를 통과한 Tax Increase Prevention Act에 의거 원래는 12/31/13자로 종료되었던 감세법이 한시적으로나마 2014년말까지로 연장되었는데 그중의 하나로 비지니스 임차개발비용 (Leasehold Improvement)과 관련하여서 원래의 39년감가상각 대신에 15년 감가상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년초에 비지니스 임차에 따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금년말까지로 그 시기를 앞당긴다면 그에 대한 절세의 혜택을 누릴수 있게 된다.

 

 

4. 연말수입금액을 내년초로 이월하기

 

2014년도의 소득이 높아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체의 연말수입금액을 내년초로 이월시켜서 잡게 되면 2014년도분 소득세에 대해서 절세를 할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표보자면 발생주의 (Accrual Basis) 사업체의 경우에는 연말인보이스를 내년초로 연기시키는 방법이 있고, 현금주의 (Cash Basis) 사업체의 경우에는 연도수입금액을 내년초에 입금시키는 방법이 있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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