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사업자 2014 연말절세방안 (1)

위현량 0 3,693 2014.12.09 04:16

2014년도를 뒤돌아 볼때 아직은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비지니스 사업자들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한해였던것 같다. 2014년도 한해를 불과 몇주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한해가 가지전에 2014년도중에 조치를 함으로써 절세할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2014년도 비지니스 소득이 너무 커서 세금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은 노후되었거나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기계, 집기, POS 시스템, 컴퓨터, 복사기, 전화기, 팩스기등 기계장치를 장만하거나 필요한 설비공사를 통해서 업무 또는 비지니스 효율성을 높임과 아울러 동 지출들에 대해서 제도상 허용되는 보너스감가상각 또는 섹션179 일시감가상각을 활용해서 비용공제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현재시점에서 보자면 2014년 사업연도분과 관련하여서는 50퍼센트 보너스감가상각제도나 5십만불까지 허용되던 일시감가상각제도가 지난 12/31/13자로 종료 (Expire)된 이후 아직까지 별도 입법조치가 안된 상태에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허용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2013년도분에 대해서도 그랬었던 바와 같이 의회에서 다음해 초에 입법조치를 취하면서 과거연도분인 2014년도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경우를 대비해서 2014 연말이전에 기계장치를 구입하거나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절세의 효과를 볼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금년말 이전으로 그 시기를 앞당겨서 시행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참고로 50퍼센트 보너스감가상각제도는 새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섹션179 일시감가상각제도는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문의전화: 위현량 공인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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