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고용주 2014년도분 연방실업세 (FUTA택스) 추가부담

위현량 0 3,746 2014.11.25 04:03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경우 2014년도분발생 페이롤에 대한 연방실업세 (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1/31/15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실업충당금을 4년째 제때 갚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정부 크레딧이 경감되어  고용주가 고용직원1인당 84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다.

 

FUTA 택스세율은 지난 1976년이래 영구세율 (Permanent Rate) 6.0퍼센트와 잠정세율 (Temporary Surtax Rate) 0.2퍼센트의 합계치인 종합세율 6.2퍼센트가 적용되어 왔었는데 6/30/11자로 0.2퍼센트 잠정세율시효가 만료되어 7/1/2011부터는 영구세율인 6.0퍼센트만 적용되고 있는 상태이다.

 

연방FUTA 택스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중 직원1인당 최초7천달러까지에 대해서만 세율 6.0퍼센트를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주는 연방정부의 FUTA택스와는 별도로 주정부에도 직원1인당 최초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주정부실업세 Unemployment Insurance (UI)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되므로 연방정부에서는 주정부실업세를 납부하는 고용주들에게는 5.4퍼센트의 크레딧을 주고 있다. 따라서실질적인 연방실업세 세율은 0.6퍼센트 (6.0퍼센트 영구세율 - 5.4퍼센트 주정부크레딧)가 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주정부 크레딧 적용에 있어 해당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빌려간 실업충당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에는 1년에 0.3퍼센트씩 주정부크레딧이 줄어들게 되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지난 1/1/11자 현재 UI Federal Loan 밸런스를 4년차 상환기일인 11/10/14까지 갚지 못한 관계로 2014년도분 FUTA택스 계산시 총1.2퍼센트의 주정부크레딧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최종 FUTA 택스세율은 1.8퍼센트 (6.0퍼센트 영구세율 - 5.4퍼센트 주정부크레딧 + 1.2퍼센트 주정부크레딧감소)가 된다.

 

결국 캘리포니아 고용주의 경우에는 직원1인당 최초 7천달러까지에 대해서 1.2퍼센트의 추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14년도분 연방실업세와 관련하여 직원1인당 84달러를 고용주가 추가부담하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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