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분 건강보험 무보험 납세자 페널티 계산방법

위현량 0 4,217 2014.11.10 16:13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20103월에 입법된 오바마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2014년도분 개인택스보고시 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연도중 무보험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계산해서 소득세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바, 제도시행 첫해로 낯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페널티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우선적으로 무보험 페널티는 가구별 소득세신고시 (2014년도분의 경우 4/15/15까지) 인별달러금액 (2014년도의 경우 인별 95달러, 18세미만 부양가족의 경우 47달러50센트, 가구별 맥시멈금액 285달러)과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가구별소득금액의 1퍼센트중 큰 금액에 대해서 페널티가 적용되게 된다.

 

가구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당해연도분 조정소득금액 (AGI: Adjusted Gross Income) 에 비과세이자소득 (Tax Exempt Interest)과 면제해외소득 (Excluded Foreign Earned Income)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정조정소득금액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서 소득세면세점기준금액 (단독신고시 표준공제금액 6,200달러와 인적공제금액 3,950의 합계금액 1150달러, 부부합산신고시 표준공제금액 12,400달러와 인적공제금액 7,900달러의 합계금액 2300달러)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된다.

 

한편, 상기절차에 의하여 계산된 페널티금액은 연방보건부 (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고시한 연도별 브론즈플랜 평균건강보험료금액 (Average Cost of Bronze Health Plan: 2014년의 경우 납세자 1인당 3,600달러, 부양자녀1인당 1,900달러)에 의하여 한도가 정해지게 되므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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