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변동사항

위현량 0 4,066 2014.10.21 10:18

지난 9월말에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FTB: Franchise Tax Board) 에서 직전회계연도 (7/1/13-6/30/14)에 대한 물가상승율 (2.2퍼센트)을 반영하여 발표한 2014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개인소득세율 변동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2014년도분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 표준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금액과 관련하여 단독신고자의 경우에는 3,992달러로 2013 3,906달러보다 86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7,984달러로 2013 7,812달러보다 172달러가 인상조치 되었다.

 

한편, 납세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인적세액공제 (Exemption Credit) 금액과 관련하여 단독신고자와 가구주신고자의 경우에는 108달러로 2013 106달러보다 2달러가 인상되었고, 부부합산시고자의 경우에는 216달러로 2013 212달러보다 4달러가 인상조치 되었으며,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1인당 333달러로 2013 326달러보다 7달러가 인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2014년도분 소득세보고유형에 따른 개인소득세율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한가지 유의점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12.3퍼센트이지만 과세표준이 1밀리언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퍼센트의 Mental Health Services Tax라는 추가소득세 (Surtax)가 소득세보고유형에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실질적인 최고개인소득세율은 13.3퍼센트가 된다.

 

2014 캘리포니아 개인소득세율표

세율

신고유형별 세율적용구간 (Tax Brackets)

단독신고자

부부합산신고자

가구주신고자

1.00%

$7,748 이하

$15,497 이하

$15,507 이하

2.00%

$7,749 -$18,370

$15,498 - $36,741

$15,508 - $36,742

4.00%

$18,371 - $28,994

$36,742 - $57,989

$36,743 - $47,365

6.00%

$28,995 - $40,249

$57,990 - $80,499

$47,366 - $58,620

8.00%

$40,250 - $50,868

$80,500 - $101,737

$58,621 - $69,241

9.30%

$50,869 - $259,843

$101,738 - $519,687

$69,242 - $353,386

10.30%

$259,844 - $311,811

$519,688 - $623,623

$353,387 - $424,064

11.30%

$311,812 - $519,686

$623,624 - $1,039,373

$424,065 - $706,773

12.30%

$519,687 이상

$1,039,374 이상

$706,77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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