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회보장세 (Self-Employment Tax) 면제의 득실

위현량 0 3,937 2014.10.07 04:52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경우 사례비로 교회단체로부터 페이롤을 통해서 급여를 받지만 소규모 교회단체의 경우에는 페이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페이롤을 통하지 않고 일반 교회첵을 발행해서 사례비를 지급하고 다음해 1월말까지 소득자료인 Form 1099-MISC를 교부하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목회자의 경우 사례비를 페이롤을 통해서 지급받든 Form 1099-MISC 소득자료를 통해서 지급받든 원칙적으로 FICA  대신에 SECA 적용을 받기 때문에 Self-Employment Tax의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현행 규정상 목회자 사례비 소득과 관련하여 Self-Employment Tax를 통해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연방국세청 Form 4361 (Application for Exemption From Self-Employment Tax for Use by Ministers, Members of Religious Orders and Christian Science Practitioners) 서식을 제출하여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면제 받을수가 있게 된다. 하지만 우선당장의 사회보장세 면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제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게 필요하다 하겠다.

 

첫째, 목회자 사회보장세면제 인가는 나중에 이를 다시  번복할수가 없는 번복불가능조건 (Irrevocable Opting-Out)이므로 나중에 노후대책차원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이를 납부할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회보장세면제 인가는 목회자의 은퇴후 소셜베니핏이나 메디케어등 사회보장혜택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때 필자의 견해로는 우선당장의 목회자 사회보장세 면제로 인한 득 보다는 은퇴후의 노후사회보장을 받을수 없는 손실이 더 클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세면제 신청을 할때는 좀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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