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6)

위현량 0 4,261 2014.09.09 03:21

지난 618일자로 미정부가 발표한 해외금융계좌보고 간편자진신고제 (SFCP: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의 개선에 따라 고의성이 없는 경우 미국내거주 납세자들에게까지 5퍼선트 페널티로 과거분 해외금융계좌보고제도 (FBAR) 불이행에 따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7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한인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몇주간에 걸쳐서 Q&A 방식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주간에는 여섯번째이자 마지막 주간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Q16. 간편자진신고시 페널티가 면제되는 해외거주자의 적용기준은?

A.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등 미국납세자로 해외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번 간편자진신고제도 개선사항에 의거 5퍼센트 자진신고페널티를 면제받게 되는데 구체적인 해외거주자 적용기준은 세무보고기간이 경과한 최근 3년간중에서 1년이상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실거주한 경우로 1년 계산시 해외여행/해외출장등 출타일수를 제외후 최소 330일 이상을 순수히 그 해외거주지에서 실존 체류한 경우이다 (330 Days Physical Presence Test).  이 경우에 있어 세무보고신분이 부부합산신고자 (Married Filing Jointly)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부부 모두 해외거주자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직장등의 사유로 해외에서 전체가족이 1년이상을 해외거주한 경우를 의미 한다 하겠다.

 

Q17. 해외거주자의 간편자진신고시 제출서류는?

A. 해외거주자의 경우에는 간편자진신고시 직전 3년도분의 소득세신고서 (무신고시) 또는 소득세수정신고서 (기신고시)와 과거 6년치분 해외금융보고서 (FBAR)를 본인의 과거 불이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서 (Non-willful Conduct Certification)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3년치분 소득세신고 또는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있을 경우 해당 소득세와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Q18. 미국내 거주자의 경우 과거 3년치 세무보고를 안한 경우에도 간편자진신고 대상이 되는가?

A. 그렇지 않다. 금번 간편자진신고 개선사항에 의하자면 미국내 거주자의 경우 간편자진신고 자격요건은 첫째, 최근 3년치분 미국세무보고를 했고 둘째, 해외계좌로부터 발생된 소득을 세무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셋째, 과거 해외금융계좌보고 불이행 사유에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바, 과거 3년치 세무보고 대상이 되었음에도 세무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번 간편자진신고 프로그램에 참여할수가 없다 하겠다.

 

문의전화: 위현량 회계사 (408) 2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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